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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참고자료

길벗 道伴 2013. 5. 16. 15:59

잠자는 정부지원금’ 사업

 

◯ 노무법인 G-밸리는 근로자들과 기업인들의 노무 관련 고충 사항을 해결해 드리기 위하여 다양한 기업실무 및 고용노동부 근무 경력을 가진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노무법인입니다.

 

◯ 당 노무법인에서는 기업의 고충 사항 중 하나인 자금난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잠자는 정부지원금’을 찾아주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원금, 보조금, 장려금 등은 각 부처별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으나 그 수급요건이 수시로 변하고 신청절차가 복잡하여 기업들이 거의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효경과로 수급권을 행사할 기회를 상실하게 됩니다.

 

주요 대상업체는 4대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이며, ‘잠자는 정부지원금’은 글로벌 경영위기로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영세상공인들에게 경제적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 일부 업체에서는 정부지원금이 원리금 상환과 이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지원금 신청을 주저하고 있으나 본 사업은 일체의 원리금 상환 등이 필요 없는 것으로 시효가 경과할 경우 지원 신청 자격이 자동적으로 상실되는 소멸성 지원금, 보조금, 장려금 등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 당 노무법인에서는 정부지원금을 수령하기 원하는 기업들로부터 신청을 받은 뒤, 각종 서류작성 및 정부지원금 신청에서 지원금 입금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디 당 사업에 관심을 기울이시어 정부 지원금 혜택을 누릴 당연한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안내문

노무법인 지밸리(02-805-5500.FAX:02-854-1500)

지원금 항목

지원수준 및 지원요건

장애인 지원금

‣ 노동부 신규지원금(1년간 지원)

  - 중증은 860만원, 경증은 650만원 지원

‣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지원금(3년 소급 일시불 및 향후 분기별 계속지급)

  - 경증남자 월 30만원, 중증남자/경증여자 월 40만원, 중증여성 월 50만원

정년 후 계속고용 지원금

취업규칙 정년이 만 57세이상 정년 후 계속고용 또는 정년 후 3개월내 재고용

‣ 정년당시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고령자에 한함

30만원씩 6개월간 지원(1명당)

‣ 감원방지기간(회사사정으로 인한 퇴직자)내 해당자는 제외

정년연장 지원금

정년을 폐지 또는 56세 이상으로 1년이상 연장시 월30만원씩(1명당)

‣ 정년연장 후 5년내 기존 정년에 새로 도달하는 인원에 대해 해당함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고령자에 한함

전문인력채용지원금

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에서 실업자인 전문인력 채용시 1,080만원씩 3명지원

‣ 전문인력은 이공계 및 경영경제무역 석박사 학위소지자, 5년이상 기술,    관리 경력자, 변리사, 세무사, 노무사, 기술사, 경영지도사, 기능장,

  명장, 기능올림픽입상자 채용

사업계획을 사전승인 받고 채용해야 지원(2010년말까지 입사자는 사전승인 불필요)

고용환경개선지원금

‣ 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이 복리후생 투자의 50%를 최대 5000만    원까지 무상지원

기숙사, 구내식당, 사내 교육목욕체력단련시설, 통근차량(16~35인승)에 투자

‣ 지원금 1천만원당 1명이상 고용조건, 사업계획 승인신청 등 노무법인    업무대행 가능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일용근로자는 다음달 15일까지 고용관리책임자와 함께 신고하면 지원금지급

노무법인이 일용근로자 신고 및 지원금 신청 대행(지원금 월 30~50만원)

소급분 지원금신청 대행(20106월까지는 월 30~90만원)

고용촉진지원금

(신규채용장려금)

신규채용 1명당 1년간 650만원 지원(중증장애인은 860만원)

‣ 실업자중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2단계나 3단계 이수중 또는 3단계    이수자) 채용조건

‣ 고용노동부 알선없이도 지원가능하도록 2011년부터 제도변경

 

 

< 고용노동부 지원금, 장려금 안내 >

 

 

1) 고용보험법의 시행

 

 (1) 입법배경

  한국의 경제 환경이 국내적으로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변모하는 산업구조 조정의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국제적으로도 세계경제의 국제화와 개방화가 촉진되어,

  이러한 국내외적 환경변화로 말미암아 구조적 실업문제와 인력수급의 불균형 협상이 발생하여 고용안정의 필요성이 요청되었으며, 이상과 같은 대내외적인 여건에 대응하여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어 199571일부터 시행하였음.

 

 (2) 목적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직업소개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고용보험의 사업내용

 

  고용보험이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1)실업보험 사업,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휘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직업안정 및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2)고용안정 사업, 근로자의 3)능력개발사업 등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임.

 

 

 

 

 

 

 

 

• 구직급여

• 상병급여

• 연장급여(훈련, 개별, 특별)

 

구직급여

 

 

 

 

 

 

• 조기재취직수당

• 직업능력개발수당

• 광역구직활동비

• 이주비

실업급여

 

취직촉진수당

 

 

 

 

 

 

 

• 육아휴직급여

• 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 교대제전환지원금

•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 중소기업전문인력 활용장려금

•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

 

고용창출지원

 

 

 

 

 

 

 

• 고용유지지원금

• 전직지원장려금

• 재고용장려금

 

고용조정지원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 출산후 계속 고용지원금

• 직장보육시설 보육교사 인건비지원

• 직장보육시설설치비지원 및 융자

• 고용관리진단지원

• 장기실업자 취업지원

• 고령자등 고용환경 개선지원

고용안정

 

고용촉진지원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지원

• 건설근로자 고용안정 지원금

 

건설근로자고용지원

 

 

 

 

 

 

 

•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

• 유급휴가훈련지원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장비자금 대부 및 지원

 

사업주지원

 

 

 

 

 

 

• 전직실업자 훈련지원

• 근로자수강지원금 지원

• 근로자 학자금대부 지원

•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대부

• 검정수수료 등 지원

• 우선선정직종훈련지원

직업능력개발

근로자 지원

 

 

 

 

 

 

 

 

 

건설근로자

직업능력개발지원

 

 

 

 

3) 지원금 종류 및 여건

구     분

지   원   요   건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지 원 금   신 청 절 차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 기업이 일자리순환제, 교대제, 실근로시간단축제 도입으로 새로 만든 일자리에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경우(제도 도입 다음달부터 6개월간 월평균근로자수가 제도 도입 월 직전 6개월간 월평균근로자수 초과)

• 제도 도입 후 6개월 경과시 증가인원 1인당 360만원, 이후 추가 6개월 경과시 360만원 지급

제도 도입 전 월평균근로자수의 30% 한도로 지원

• 사업계획서 제출·승인 후 제도 도입·근로자 고용

제도 도입 후 6개월 단위로 사업위탁기관(노사발전재단)에 신청(2회 신청·지급)

고용환경개선 지원

•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가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경우  

  (환경개선 완료월과 다음 2개월간 월평균근로자수가 개선계획서 제출 월 직전 3개월간 월평균근로자수 초과)

고용환경개선 투자금액의 50%(5천만원 한도)와 증가인원 1인당 120만원(최대 30명 한도)을 합산한 금액 지급

투자금액 지원은 증가인원 1인당 1천만원 한도로 지원

• 사업계획서 제출·승인 후 환경개선·근로자 고용

고용환경개선 완료월 이후 2개월 경과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1 신청·지급)

시간제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주가 사업수행에 필요한 직무 분할, 근무체계 개편, 새로운 시간제직무 개발 등으로 새로 만든 일자리에 실업자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시간제근로자로 고용하는 경우

새로 고용된 시간제 근로자 1인당 임금의 50%(40만원 한도)6개월 경과시마다 지급(2)

사업계획서 제출월 말일 피보험자수의 10%를 한도로 지원

• 사업계획서 제출·승인 후 제도 도입·근로자 고용

근로자 고용 후 6개월 단위로 사업위탁기관(노사발전재단)에 신청(2회 신청·지급)

유망창업기업

고용 지원

• “신·재생에너지산업 또는 콘텐츠·소프트웨어산업”에 해당하는 상시10 미만인 창업기업(창업 후 6개월 이상 2년 이내)의 사업주가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 고용 후 6개월 경과시 1인당 288만원, 이후 추가 6개월 경과시 432만원 지급(임금의 75% 한도)

동일사업주에 대하여 누적하여 2 한도로 지원

• 사업계획서 제출·승인 후 근로자 고용

근로자 고용 후 6개월 단위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2회 신청·지급)

전문인력 채용 지원

•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가 실업상태인 전문인력을 고용하거나 기업으로부터 지원받아 사용하는 경우

• 고용(사용) 6개월 경과시 1인당 432만원, 이후 추가 6개월 경과시 648만원 지급(임금의 75% 한도)

동일사업주에 대하여 누적하여 3 한도 지원

 - 50세 이상자 고용(사용)1인 추가지원

사업계획서 제출·승인 후 근로자 고용(사용)

근로자 고용(사용) 6개월 단위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2회 신청·지급)

 

구     분

지   원   요   건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지 원 금   신 청 절 차

 

 

 

 

 

고용유지

지원금

경기변동·산업구조변화에 따라 고용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다음의 고용유지조치를 하고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계절적요인 등에 의한 것은 지원배제)

 매출액·생산량이 전년대비 15% 이상 감소하는 경우 등

  휴업 : 1개월간 소정근로일수의 20/100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당을 지급

  휴직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 유․무급휴직을 부여

  훈련 고용유지에 적합한 훈련을 실시

  인력재배치 업종전환 후 종전 업종 종사근로자의 50% 이상을 새로운 업종으로 재배치

• 고용유지조치 기간 동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를 지급

훈련은 지급임금의 3/4(대규모기업 2/3) 및 훈련비를 지급

• 무급휴직은 1인당 20만원 지급

 ※ 무급휴직기간동안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와 훈련수당 지급

• 인력재배치는 지급 임금의 3/4(대규모기업 2/3) 지급

지원기간은 휴업·훈련·휴직을 합하여 180일 이내(인력재배치는 1년간)

  180일간 고용유지조치 후 훈련을 실시할 경우 90일까지 연장지원

 ※ 근로자 1인당 14만원 한도로 지원(훈련비 제외)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월에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1개월 단위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센터에 신고

• 신고한 계획에 따라 고용유지조치 실시(변경필요시 사전에 변경신고)

• 지원금은 고용유지조치 실시 다음달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1개월 단위로 신청

 

 

 

 

 

 

 

구     분

지   원   요   건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지원금 신청절차

 

고령자 고용

연장

지원금

정년

연장

존의 정년을 폐지하거나, 56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하는 사업주

해당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후 정년폐지·연장으로 계속 근로하는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1년간 지급

 - 정년폐지·연장 후 5년 이내에 기존정년 도달 후 계속 근무하는 자에 한함

• 각 지원금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매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센터에 신청

정년

퇴직자

재고용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정년퇴직자를 정년 후 퇴직시키지 아니하거나 3개월 이내에 재고용하는 사업주

재고용된 고령자 1인당 월 30만원씩 6개월(500인 이하 제조업은 12개월)간 지원

고용촉진지원금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 등)을 이수하고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한 자를 고용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 경우,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자 중 자발적으로 퇴사한자의 1년내 고용 등 일부 경우에는 지원 배제

고용 후 6개월 경과시 260만원(우대원자 340만원), 이후 추가 6개월 경과시 390만원(우대지원자 520만원) 지급(금의 75% 한도)

 ※ 우대지원자: ① 중증장애인, ② 월 임금 150만원 이상인 기초수급자

근로자 고용 후 6개월 단위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2회 신청·지급)

임신·출산여성

고용안정지원금

근로자에게 30일 이상(산전후휴가기간 제외)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부여하고 휴직 종료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전 30일이 되는 날부터(산전후휴가에 이어 사용할 경우 전후휴가 전 30일이 되는 날부터) 새로 대체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

  ※ (사용) 3·(사용) 6월간 고용조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는 경우

산전후(·사산)휴가중이거나 임신 중에 계약기간 또는 파견기간이 종료된 자와 계약기간 종료 즉시 또는 출산 후 1이내에 1년 이상으로 하는 근로계약 체결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우대 지원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기간(규모기업의 경우 산후유급휴가기간 포)동안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

  ※ 육아휴직 종료 후 30일 이상 고용시 장려금 50% 지원, 6개월 계속 고용시 나머지 50% 지원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기간 중(산전후휴가에 이어 사용할 경우 산전후휴가기간 포함) 대체인력을 사용한 기간동안 1인당 월 30만원(대규모기업 20만원)

•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게 6월간 매월 400,000원 지원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게 6개월간 매월 300,000, 이후 6개월간 매월 600,000원 지원

계속 고용한 날 또는 육아휴직 등이 끝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분기 단위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일괄 신청 가능)

 

 

 

 

구     분

지   원   요   건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지원금 신청절차

 

 

 

 

 

 

 

임금

피크제

지원금

정년

연장형

•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연장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하고, 50세 이후 일정 시점부터 임금이 감액된 근로자

 ※임금감액율: 피크임금 대비 20% 이상

피크임금 대비  80% 이하로 감액되는 부분을 임금이 감액된 날부터 최대 10년간 지원(600만원 한도)

• 대상 근로자(사업주가 대신 신청 가능)가 다음 연도 1월 말까지(분기 신청은 해당 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재고

용형

• 정년이 57세 이상인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하고, 정년퇴직한 후 계속 고용 되거나 3개월 이내에 재고용되면서 임금이 감액된 근로자

 ※ 임금감액율

  -정년 전(55세 이후)에 임금을 감액하는 경우 피크임금 대비 20% 이상

  -정년 이후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경우 피크임금 대비 30% 이상

정년 전(55세 이후)에 임금이 줄어든 근로자는 피크임금 대비 80% 이하로 감액되는 부분을, 정년 이후 임금이 줄어든 근로자는 피크임금 대비 70% 이하로 감액되는 부분을 재고용된 날부터 최대 5년간 지원(600만원 한도)

근로

시간

단축형

정년연장 되거나 재고용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피크임금 시점 대비 50% 미만으로 감소된 근로자

 -정년연장 또는 재고용된 근로자의 지원요건(임금감액율 제외)은 정년연장형, 재고용형과 동일

 ※ 임금감액율: 피크임금대비 50% 이상

피크임금 대비 50% 이하로 감액된 부분을 정년연장 시는 임금이 감액된 날부터 최대 10년간, 재고용 시는 재고용된 날부터 최대 5년간 지원(300만원 한도)

고령자 등

고용환경

개선지원

고령자·여성 또는 장애인인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의 촉진을 위하여 관련 시설이나 장비를 설치하거나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융자

• 고령자 고용환경개선자금융자

 - 고령자친화시설·장비를 설치·개선·교체·구입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최대 10억원까지 연리 3%(5년거치 5년균등 상환)로 융자

• 장애인 고용환경개선자금융자

 - 장애인편의시설, 작업시설,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1인당 5천만원, 사업장당 15억원까지 연리 3% (5년거치 5년균등 상환)로 융자

• 여성 고용환경개선자금융자

 - 여성친화시설(여성전용휴게실, 모유수유실, 기숙사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최대 5억원까지 연리 3%(5년거치 5년균등 상환)로 융자

연중 수시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신청

 

 

 

 

 

 

 

연중 수시로 근로복지공단으로 신청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비지원

보육시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사업주

 

직장보육시설 시설장·교사·취사부 인건비 지원(80만원)

• 중소기업 직장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120~480만원)

 

7억원 한도 융자(연리 1~2%, 5년거치 5 균등분할 상환)

시설전환비(최고 2억원, 사업주단체는 5억원) 유구비품비(최고 50백만원) 무상지원

보육교사 등 인건비, 중소기업 직장보육 시설 운영비(교재·교구비): 전월분에 대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보육시설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보육시설설치비용 융자·무상지원: 근로복지공단 또는 직장보육시설 지원센터에 융자·무상지원 신청

건설근로자고용보험 관리지원금지원

• 건설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사업장별로  고용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일용근로자 피보험자격의 신고(근로내용확인신고) 등 고용보험 사무처리를 할 것

 <월 연인원 50인 이상(=1개월간 근로일수의 합이 50일 이상일 것)>

• 법정 기한내 신고할 것

• 전자적 방법(EDI, 건설고용보험카드)으로 신고할 것

피보험자격 관련 신고실적에 따라 월 20만원(50~199)에서 50만원(700 이상)까지 차지원

건설고용보험카드를 활용한 신고실적에 따라 월 20만원(50~199)에서 50만원(400인 이상)까지 추가 지원

09. 1. 1부터 서면에 의한 신고실적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기별로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4) 지원금 수급 여건

 

 (1) 기업주 여건

   -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 국가기관, 사립학교, 우체국(고용보험 제외 사업장은 해당 없음)

    ⇒ 고용보험료 미납 사업장 수급 불가(납부 시 가능)

   - 감원방지 (고용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 지원금 수급 전후 해고 근로자가 있을 시 수급 불가

       (: 고용 전 3개월, 고용 후 12개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

   - 지원금 관련 인력의 충원계획의 신고

    ⇒ 지원금 수급을 위하여 그 계획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함

 

 (2) 근로자 여건

   - 고용노동부에 구직등록을 하여 구직의사를 표한 자에 한함

   - 일정 취업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함

   - 고령자, 여성가장, 중증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 유리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이나 인척은 지원대상 제외

 

 (3) 기타 여건

   -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자 (비정규직은 고용증가로 불인정)

   - 타 사업장에서 지원금 지급대상자가 된 후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람을 이직 후 1년 이내 채용한 경우

   - 해당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동일한 경우

 

 ※ 지원금 및 장려금의 종류에 따라 별도의 정해진 여건이 있음

    ⇒ 위의 여건은 공통사항이 아니며, 지원금 별 개별 여건에 따름

 

5) 지원금 수급 절차

 

영업업무

 

노무법인 업무

 

 

 

 

 

대상 사업장 선정

사업장 방문

 - 지원금 설명

 - 약정서 작성

 - 해당서류 취합

 

 

 

 

 

약정 사업장 알림

 - 노무법인 통보

 - 약정서, 해당서류

 - 담당자 연락처 등

 

 

 

 

 

해당 사업장 서류 작업

 - 지원금 신청서 작성

 - 첨부서류 검토

 - 미비서류 사업장 연락

사업장 방문(필요시)

 - 미비서류 및 도장 등

 

 

 

 

고용노동부 신청서 접수

 

 

 

보강작업(필요 시)

 - 사업장 방문, 전화

 

보강작업(필요 시)

 - 사업장 연락

 

 

 

 

 

수수료 수령

 - 지원금 수령시

수수료 수령

 

 

지원금 신청서류 안내문

 

 

1. 제출서류 목록

 

① 위임장(고용노동부제출용) : 명판찍고 회사 사용인감 날인

② 위임약정서 : 명판찍고 회사 사용인감 날인

③ 사업자등록증사본

④ 회사입금통장사본(지원금 입금용)

⑤ 담당자성함, 이메일,전화,팩스번호

⑥ 전자세금계산서발행 이메일

 

 

2. 특기사항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 특성에 따라 월별 임금대장 사본 및 급여이체내역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노무법인G-밸리 연락처 -

  153-791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60-44이앤씨드림타워7811호  

                                           

  정  형옥사무국장:010-6322-7310

  회  사 연락처 : 02-805-5500

  회  사 팩  스 : 02-854-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