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모음

개성공단 정상화 남북 합의 사항

길벗 道伴 2013. 9. 13. 08:18

 

 

1.남북공동위원화 2차(9/11) 

2013년내 전자출입 시행… 일일단위 北통보없이 상시 통행

남북이 11일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합의한 공동발표문에는 제도 개선과 입주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추석 전인 16일부터 재가동에 합의한 것도 재발방지 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짐으로써 가능했다.

◇입주기업 피해 방지=공동발표문에서 가장 획기적인 결과물은 연내에 전자출입체계(RFID)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전까지 개성공단에 출입을 하기 위해선 3일 전에 우리 측 출입사무소에 출입계획서를 내고, 우리 측 출입사무소가 이를 취합해 북측에 통보했다. 북측은 통상적으로 당일 오전 8시에 출입 가능 여부를 통보했다. 따라서 만약 9시에 들어가려 했던 사람이 9시20분에 올 경우 통행을 하지 못하고 또다시 똑같은 절차를 밟아 3일 후에나 들어갈 수 있는 구조였다. 그러나 RFID가 도입되면 출입 허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일에는 아무 시간이나 공단에 출입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마련된 남북상사중재위원회는 기업 경영과정에서 마찰이 생기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분쟁을 해결하는 사실상의 법원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는 남북 각각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 등 10명으로 구성된다.

◇국제화·제도 개선에도 성과=우리 정부는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방안 중 공단 국제화를 계속 강조해 왔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 중 이탈리아의 엔리코 레타 총리를 만나 “개성공단을 국제화하기로 합의해 국제적 수준의 보장이 이뤄지도록 했다”며 “이탈리아 기업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면 좋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정부는 현재 개성공단 1단계 100만평 개발 사업 중 6필지를 외국기업에 분양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다만 10월 중 1차 투자설명회는 남측 지역의 외국기업과 외국 상공인만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남북은 1차 투자설명회 성과 여부에 따라 중국 등 해외에서 직접 투자설명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공동위와 산하 분과위 운영을 지원할 사무처를 이달 중에 출범시킨다. 이는 공단에 남북 당국간 상설 협의체가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의미한다.

◇출입·체류 합의서는 아직=남북은 출입체류 분과위에서 기존의 출입체류 합의서의 이행과 준수에는 큰 틀에서 공감했지만 부속합의서 체결에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남북은 현재 신변안전 문제와 법 위반 시 조사 절차 및 우리 측 인원의 입회 문제 등에 대해 법률적인 추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이 정치·군사적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가동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남북이 합의사항을 이행한다는 ‘의지’만 갖고 합의를 준수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당장 개성공단 출입은 여전히 공동위가 아닌 군부 관할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중국의) 쑤저우공단 등과 같이 개성공단이 명실상부한 국제적 공단으로 발전해 나간다면 5개월 전 공단 파행과 같은 일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